선박 탑재 가스설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선박설비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에 탑재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초저온산소 등 가스설비에 대한 설치요건이 개선된 ‘선박설비기준’ 을 개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박 취사·난방용 액화석유가스의 가스용기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구간별로 배관 요건을 정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및 바닥 등의 배관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또 연안어선 등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에 설치돼 있는 LPG 배관은 강관 및 동관 대신 염화비닐호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가스 특성을 감안해 설치 및 장소 요건을 지정하고 가스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을 통해 선박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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