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본항 공용부두의 액화고압가스 야간하역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두 안전시설 미비와 위험성을 감안해 금지됐던 야간하역 작업이 10월부터 허용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하역작업이 주간에 집중돼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단체들이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하역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해 울산항만청을 중심으로 관련 이해당사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울산항 입항선박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석유화학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화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00G/T급 선박의 하역대기시간이 12시간 줄어들어 척당 1히에 약 4500달러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양항 특정부두 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검증 후, 야간 입출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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