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전국 1525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1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6개, 경남 97개, 부산 70개, 인천 67개 등의 순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한 개발업체를 체계적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과 3000㎡(연간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른 전문인력 사전교육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17일 마감된다”며 “교육수요가 11월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받아야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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