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제2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방제비 대지급 방안, 지원수준 및 절차,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맨손 어업인을 구제하고 허위 피해신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2007년 12월 7일 사고 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인은 당연히 피해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국제기금과 협의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제기금을 상대로 지자체가 청구한 사고초기 주민방제비 약 42억원의 지급이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으로 지연됨에 따라, 주민생계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금의 조사가 완료된 주민방제비를 국토부가 우선 대지급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손해배상ㆍ보상 청구일로부터 6개월내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 등 지원기준을 확정했다.
국제기금의 손해사정 지연에 따른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업종 및 피해지역별로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935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국제기금의 보상금 수령시 상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가 건의한 271개 사업중 39개 사업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진키로 하고,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재점검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선정기준 및 지원 세부방안 마련 등은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종환 장관은 “방제작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 지급 등으로 지역여론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주민들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3∼6월분 주민방제인건비 지급 등 피해보상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