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조선외 1000톤 이상의 일반선박도 연료유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보장보험가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연료유협약’이 11월 21일 국제발효 됨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서 선박연료유협약 이행과 관련된 설명회가 1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선박연료유협약의 주요내용 및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 업체 및 단체에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효되는 협약은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에 대해 연료유에 의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보장보험가입을 강제한다.
또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주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 협약이 발효되면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해야만 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 체약국(현재 25개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박연료유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올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만 국내항에 입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적 선박중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총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 및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연내 개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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