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기간이 7년 이하로 완화된다.

또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방 미분양 문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또 주택거래신고 대상 및 자금조달계획제출 대상주택 확대 보완, 대한주택보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재의 전매제한 기간은 장기간의 신규주택 거래규제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 신규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인한 공급효과 반감 등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85㎡ 이하는 10년, 85㎡초과는 7년간 전매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7년(85㎡ 이하), 5년(85㎡ 초과)으로, 기타지역은 5년(85㎡ 이하), 3년(85㎡ 초과)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현행 85㎡ 이하는 7년, 85㎡초과는 5년간 전매제한을 받았으나, 과밀억제권역은 5년(85㎡ 이하), 3년(85㎡ 초과)으로, 기타지역은 3년(85㎡ 이하), 1년(85㎡ 초과)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이미 완화됐다.


전매제한 완화 규정은 올해 8월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종전에는 이주용 택지는 기간의 제한없이 1회 전매가 허용됐는데, 이주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1/2이 경과해야 1회 전매가 가능했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을 현행 60㎡ 초과 아파트에서 전용 60㎡ 이하 까지 확대되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대상도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서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도 제출토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도 개정됐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항목 신설했다.

국토부는 가산비 추가 인정으로 최대 3~4% 정도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나 적용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주상복합주택 및 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흙막이 공사비, 지반공사비 등 택지 가산비 산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중에,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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