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공공이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선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4차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 미분양 주택 또는 올 연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이다.

 

주공은 올해 미분양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공은 3차례 매입공고를 실시해 77개 단지 1만 616가구를 접수받아 2026가구를 매입 완료했으며, 4개 단지 318가구는 가격협상 중, 11개 단지 1225가구는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주공 자산관리2처 문윤태 팀장은 “국토해양부와 주공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조기에 주택을 임대할 수 있어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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