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11만 3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4월 30일 이미 공시한 기존 공동주택 933만가구와 별도로 추가 공시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시한 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나 증여세·상속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공시된 공동주택은 총 11만 3188가구로 아파트 9만 9960가구(88.3%), 연립 2070가구(1.8%), 다세대 1만 1158가구(9.9%)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0.7%(5만 7362가구)를 차지하고, 지방은 49.3%(5만 5826가구)이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74.6%인 8만 4494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억원 이하가 9만 4522가구로 전체 83.5%를 차지했으며, 3억원 초과는 1만 8666가구(16.5%)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43.1%인 4만 8818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8%인 1997가구로 수도권에 99.7%인 (1991가구)가 집중돼 있다.
6억원 초과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영등포구(580세대, 29.0%), 인천 연수구(538세대, 26.9%)가 55.9%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했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수차에 걸친 가격심의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검증을 거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당초 조사자가 아닌 다른 조사자가 재조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

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검증·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이 있으면 11월 28일 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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