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CCTV 설치의무가 해제돼 자율화 된다.

또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 단지의 약국 의무설치 규정도 폐지돼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 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설치규정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설계할 때 적용되는 기준척도를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는 3M(30㎝)에서 1M(10cm)으로, 반자높이 및 층높이는 1M(10㎝)에서 5cm로 완화해 다양한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등 공동주택 CCTV 설치의무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키로 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적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여부는 입주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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