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대책 및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점에 관계없이 공유토지는 소유자 대표 1인에게만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로 분할한 경우 각 공유자 각각에게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었다.

개정 내용은 22일 이후 처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사업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현행 토지소유자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그 밖의 개선사항으로, 주택가격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85㎡)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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