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되는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원외 일반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주택공급규칙 제7조 제4항)이다.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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