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가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5.8㎢를 9월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덕림동과 삼거동의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9월부터 오는 2011년 8월까지다.


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일 이상 홈페이지 및 시·구보 등에 공고해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6일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180㎡이하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는 500㎡이하 ▲임야 1000㎡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투기성행 등을 조사, 허가구역과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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