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강경호 한국철도공사사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9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하루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가능한 규모로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 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 시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도심(광화문)으로 집중된 운행경로를 강남역을 비롯한 부도심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장거리 광역(좌석)버스의 노선운영체계도 개선, 통합요금제 시행일에 맞추어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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