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 중개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중개업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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