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시험 이외의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수요자 요구에 따라 임시시험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조종사, 정비사 및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시험 시행횟수가 제한되어 교육수료일정과 시험일정이 상이할 경우 약 2개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실기사험전까지 실무경력을 충족할 수 있으면 실무경력 충족 없이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조건을 완화됐다.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완화되어 원활한 항공종사자 수급 및 효율적인 항공인력 양성이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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