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9월 1일 부터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량 범위가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및 1.5톤~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되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상시(5%) 및 출ㆍ퇴근시간대(20%)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톨게이트 무정차 통과로 요금지불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전에 적재물 결속상태 등 점검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영업소 등 14개 영업소에서 26일 부터 11월까지 하이패스 전용차로 28개를 추가로 개통·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현재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이용차량의 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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