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토지 취득 및 공급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평가분야에서는 전자심자제를, 공급평가분야 등에서는 전자추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토공에 따르면 전자심사제란 토공이 감정평가업자 선정공고하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미리 마련된 선정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되어 고득점 순으로 용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또, 전자추첨제는 평가액 300억 이상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해 선정하는 제도로서 감정평가분야에서는 토공이 최초로 도입한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인해 토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지구에서는 선정과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 평가업자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비는 사라져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적정보상여부 및 부실과다평가 시비 등 불필요한 평가관련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고가로 평가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추천 평가업자 선정제도가 존속되는 한 감정평가 수주를 위한 과잉 경쟁 및 부실과다평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보상평가의 객관․중립성 훼손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토공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탈피, 중립적인 기관에서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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