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획일화된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국토환경디자인 기준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 등에 편리하며 안전하고,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유연하고 적정한 디자인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역특성과 역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방향성을 정한다.

또 이를 구현하는 프로세스로 민간전문가 활용, 효율적 발주방식 등이 제시되며, 실행지침으로 각종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적용될 바람직한 조성기법과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담게 된다.


이번에 추진중인 가이드라인은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 참고사항으로 기능하며, 건축행위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기준 제정은 이명박정부에서 중점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앞으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계획에 적용해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