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택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OECD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는 비판<본보 8월18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21일 규제 개선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 및 경기부양 대책에는 재건축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 후분양제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전매제한 규제와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요확대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등 3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북서쪽으로 인접한 690만㎡에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기존 지구와 합치면 모두 9만2000가구가 건설된다.
또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오산 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이 지구의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산 세교신도시의 전체 규모는 800만㎡가 되며 전체 주택수는 3만7000 가구다.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폐지된다.


또 재건축하기 위해 예비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2회의 안전진단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안전진단 실시시기도 '정비계획 수립후'에서 '수립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공급위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도 현재 5년~10년에서 1년~7년으로 완화된다.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후 3년에서 준공후 5년'으로까지 늘렸고,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 규제개선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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