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개발이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 개발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 포함, ▲물류단지 재정비제도 도입,

▲수분양자에 대한 개발이행의무 부과,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이 법에 새로 반영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등록증 대여금지규정 삭제 및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로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을 포함,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중복투자 발생 등 물류시설의 합

리적 개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가 신설돼 노후 물류단지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물류시설 노후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새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물류시설에 대한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 물류단지 수분양자에 대한 개발이행의무 부과규정 신설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으로 물류단지

개발이 촉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단지 수분양자에게 분양후 일정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개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수분양자가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의무이행시 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에는 물류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 개발이행의무규정과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물류단지 활성화에 저해가 됐다.


이밖에 물류단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양자가 시설물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

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 내년 9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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