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손실보존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발행 채권 규모가 235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결손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토록 돼 있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와 내역은 그동안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2005년 말 247조9000억원에서 2010년 말 400조4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조8000억원에서 2010년 말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 채권의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0년 58.8%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 채권 규모는 국가보증채무 34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6.8배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가 국가보증채무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가보증채무의 6.8배에 달하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 채권은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조영철 공공기관평가팀장은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부채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증채무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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