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거복지연대 공동으로 개최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창무 교수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시장기능 회복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부정적 기능은 억제하고, 긍정적 기능은 강화하는 제도적 틀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래 국내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이며 과거 급성장기 주택 소유에 대한 갈등에 기초한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적인 틀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소유 규제에 기반을 둔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를 지속한다면 오히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대형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종합부동산세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급등을 촉발시키고 거주 주택과 소유 주택이 다른 분리가구 조장과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에 대한 과소비를 조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자발적인 주택 소유를 유도하는 다양한 ‘자가 촉진 정책’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민간임대시장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를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고 등록 및 조세 지원책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기준을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질적인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1가구 이상 적극적인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교수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인 투자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침이 심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유세율 현실적 조정,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이 필요하며 과도기적으로 임대사업자 기준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간접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된다면 다주택자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과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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