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의 97.7%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에 무방비 상태며, 내진설계 건축물도 75%가 비전문가에 의해 설계돼 내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4일 ‘일본 대지진,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동 중 97.7%인 664만동이 내진설계가 안됐다.

즉 현재까지 전체건축물의 2.3%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또 건축사가 내진설계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내진 설계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0.6%인 4만동에 불과해 지진에 의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국에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회나 발생했고 규모 6.5 정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지진 피해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주거건물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중저층 조적조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비보강조적조로 돼 있어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붕괴될 우려가 있다.


또 2∼5층 다세대주택과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식 형식의 건물들은 지진에 매우 불리한 구조방식이며, 제대로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붕괴되거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건축물에 부착돼 있는 각종 마감재, 옥외간판 등도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설계를 규정했으나 제대로 된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내진설계의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설계 주체를 올바로 규정, 설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축법에는 2층 이하는 내진설계를 규정하진 않고 있다.


또 내진설계 주체도 건축법상 건축사만 할 수 있어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 건물인 3층 이상 건축물 중 75%는 비전문에 의해 내진설계가 수행되고 있어 내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준이 수립돼야 하며, 특히 중요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건축법의 개정 또는 건축안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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