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형 쇼핑센터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내 유스호스텔, 연결녹지 설치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시설 내부나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공원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유스호스텔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중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연결녹지를 설치할 때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연결녹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폭 1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그동안 연결녹지를 지형여건에 관계없이 최소 폭 10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도시환경과(2110-6197)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체육공원(100만㎡ 이상)의 시설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