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차량 적재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차량 적재 카페리선박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및 적재중량 18톤 및 25톤 트럭에 대하여만 기본적으로 차량 적재도를 승인 받도록 하고, 그 외 차량의 경우 승인 받은 차량의 중량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적재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차량 적재시 선박검사 단체로부터 적재도를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차종은 적재 운송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다만, 포크레인, 믹서차량 및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 적재도를 승인 받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고정시켜 운송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페리 선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선박 이용객들의 편의도 크게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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