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642명의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들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와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급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들은 탄원서에 유가 철근·레미콘 등 자재가 인상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건설노조와 기계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지연 등의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자가 떠안고 있어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의 형식적인 하도급심사제도 운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초저가 하도급을 강요받아 왔으며, 대물수령 등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원처리나 추가공사, 물가변동 및 4대 사회보험료 미수령 등으로 한계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무단점거 및 비노조원 건설기계 운행저지 등 불법 노동행위로 인한 공기지연 등 직․간접 경제적 손실도 고스란히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조들이 강제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 노동행위로 공사가 중단돼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며 또한 수백 명에 달하는 인력과 일일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과 시공의 효율성, 경제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안전시공을 위해 도입한 ‘시공참여자 제도’를 올바른 평가나 토론 한번 없이 폐지해 버렸다며 부활을 요구하는 등 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들이 요구한 5개 항목은
①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직접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확대 시행, 분리발주 금지제도 폐지


② 참여정부에서 건설노조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잘못 폐지한 시공참여자제도를 재도입


③ 적정한 하도급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도급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하도급 계약시 공사비를 감액하게 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화


④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보전분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강구


⑤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공권력 집행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 등이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단계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시위를 비롯, 전문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집단행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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