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 분야 규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는 8일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의 보고서를 토대로 OECD주요국가의 분양가격·거래 및 세제·금융제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민간주택 가격보다 45%정도 낮을 뿐,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은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주요국가 대부분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또는 인지세, 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는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독일(3.5%)과 함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OECD국가 평균(5.6%)의 2배를 초과해 주택·부동산관련 세제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 1.9%를 훨씬 웃돌았으며,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양도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며, 다주택보유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가 점유의 1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 2주택이상은 50%이상을 부과하고 최대 70%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OECD 주요국가들은 일반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80%수준 이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60%수준으로 독일, 프랑스(60%수준)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는 2007년과 2008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제를 주택가격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민간의 주택공급관련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비교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OECD 국가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자유시장 경제원리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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