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등 국책사업에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도 골재공영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남해 일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 건설사업에 안정적으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골재공영제(골재채취단지 지정)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골재공영제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수자원공사,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 골재채취허가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지난해 12월 서해 중부에 지정한 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 인근 해역에서 총 18개월에 걸쳐 2640만㎥의 골재를 채취해 부산 신항만 등 국책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단지 관리자로 수자원공사를 지정해 골재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골제공영제 시행을 활성화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해양 환경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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