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지상 7층 이상의 업무 및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법제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해양 분야 94개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업무ㆍ상업시설에 대해 시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높이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주거단지에서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수목원ㆍ운동장 등 1개 이상의 공공편의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바꿀 계획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주택이 산재한 자연부락)에도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취락지구,기존 시가지 정비 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인접지역이다.

이를 위해 현재 4층 이상의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고쳐 민간기업이 도시지역이나 임업진흥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사업)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현재는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한 94건의 개선과제 이외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