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공급, 1가구 1주택 공급원칙,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주택 지원정책이 다양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자가 거주(Home Occupied), 교체 지원 등의 주택소비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6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1가구 1주택등자가 보유 촉진 정책은 신축주택 구매 중심으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구매보다는 재산증식 차원에서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층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부재, 제도 간 역할 분담 모호성 등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그 효과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중산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미흡해 원활한 주거교체와 주건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가  거주를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 수 중심의 정책보다는 거주주택에 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 주택의 원활한 교체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비용 공제, 비 주거 주택과 차별되는 거주주택에 대한 모기지 우대(금리, 상황조건 등) 등 신축주택 구매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금융정책이 대 공항 직후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서 출발,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 현재 계층별 주거지원을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차원에서도 자가 보유와 자가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건기연은 설명했다.


건산연 김연아 연구위원은 “무주택 우선공급, 1가구 1주택 공급원칙,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등은 주택구매 수요를 촉진, 주택공급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며 “자가 보유 확대 정책은 중·서민층 중심의 주택 구매능력 지원과 중상층은 저가 거주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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