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중요한 설계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 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으로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하도록 돼있어,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기업인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돼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하는 경우 신고필증 교부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 등을 보완했다.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할 때 굴착토사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를 불법 매립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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