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해 실질적인 협의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다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도지사 협의와 중앙부처 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예산 증액을 적극 반영키로 하고 올해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사업에 50억원이 지원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의 실질적인 제약요건이었던 내국인입학비율을 현행 2%에서 30%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되는 토석채취허가, 지형도면고시 등 인·허가 사항 5개를 추가해 의제대상이 기존 72개에서 77개로 확대된다.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나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오는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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