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5일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공은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2007년 12월 인증심사기준을 수립했으며 올 1월 'BF인증센터'를 설치해 인증업무를 준비해 왔다.

토공은 지난 4월 29일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교통약자와 보행환경에 대한 현황, BF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및 토론과정 거치는 등 인증기관 준비를 해왔다.

 

인증분야는 도시·구역인증과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개별시설물 인증 등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 건축주가 BF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공사는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등급을 확정하며, 신청자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받게 된다.

인증 수수료는 시행 후 1년 동안 토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BF인증센터 관계자는 "우리사회는 보행약자가 인구의 25%를 차지하지만 보행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증제도가 활성화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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