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량사·감정사 등 항만운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관련 전문서적도 발간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검량사·감정사·검수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항만연수원, 한국검수검정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검량사·감정사 등은 수출입 화물의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사정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항만에서 화물이 원활히 유통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업무수행에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도 요구되어 항만운송사업법은 자격시험을 통해 해당 직종의 전문가를 선발토록 하고 있다.

매년 하반기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평균 약 800여 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의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전국 28개 무역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량사·감정사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은 물론 관련 전문서적도 없어 일반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준비에 불편을 겪었으며,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올 12월까지 검수사 관련 서적 발간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감정사 및 검량사 관련 서적을 발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한국항만연수원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항만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