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정보를 구축해야하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 도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ㆍ월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신규 주택 구매심리의 위축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유인 △전세의 보증부월세화 경향으로 진단했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로 인해 가옥 소유주들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월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전·월세 가격정보가 적기에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인터넷으로 ‘전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민간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 국한돼 있어 제한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격 및 전월세 정보를 구축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중·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다 중단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도입, 저소득 가구의 월세보조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택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일정비율(대략 20~3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또 저소득가구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혹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의 소득상한(현행 연 3000만원)’ 기준이나 공제율(300만원 한도내 납부액의 40%)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전·월세가격을 통제하거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와 △전세금 대출의 대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교란을 유발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주택의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세금 대출을 대폭 늘리게 될 경우 전세 수요자의 수요력(demand force)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안정되고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특히 저소득층의 전세난 방지를 위해 국토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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