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품셈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품셈 129개 항목을 개정, 8월 1일부터 적용토록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 8월부터 적용하게 될 주요 품셈개정 항목은 비탈면보강공, 교량(PSC 빔 제작), 방음벽 설치, 소규모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이다.


비탈면보강공, 교량(PSC빔 제작), 방음벽 설치 등 동 항목의 정비를 통해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7~48% 정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해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년 중 개정여부 검토대상인 항목 중 나머지 26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10월까지 계속해 올해 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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