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 완화이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했으나, 상법에 의한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약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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