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WTO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절차상에 중복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 규정이 WTO 협정원칙 중 최혜국대우와 맞지 않아 협정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WTO 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 최혜국 대우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 개정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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