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현행 2%(취득세 1%, 등록세1%)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1%(취득세 0.5%, 등록세 0.5%)로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조례 시행일인 24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으로 정부의 분양대책 발표일인 지난 6월11일 현재 분양되지 않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발급한 미분양 확인서를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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