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금의 세부기준안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조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으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5400가구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의료비 등 연 60만원의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마쳤다. 

 

현재 예산도 배정한 상태로 지원대상은 13개 시·도에 54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올 7월 시·군·구에서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 신청 접수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적어도 10월 중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직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은 사업 초기라 세부기준안 마련이 늦어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현재 시행규정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내 신청자를 받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