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은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기여한 지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창원시 소재 기업이다.


시는 대상기업에게는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 등의 범위 안에서 약 12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고용은 지난 1월 14일 이후에 이뤄져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소기업(1∼49인)은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 및 1인 이상 신규고용, 중기업(50∼299인)은 3억원 이상 신규투자 및 1인 이상 신규고용, 대기업(300인 이상)은 20억원 이상 신규투자 및 30인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체이다.


신청기간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인이 채용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 창원시 기업사랑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투자의 범위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임차공장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이 되며, 관련서류 제출시 투자요건 금액이 하나의 연계된 투자로 인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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