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증축 방침이 무산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재건축에 가까운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유사 재건축 행위’ 또는 ‘시기를 앞당긴 재건축 행위’로 간주하고 이같은 리모델링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 ‘별동증축’ 또는 ‘ㄱ자 증축’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이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 선회는 쌍용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원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특히 12월 초순에 개최될 세대증축 관련 ‘내부 전문가 회의’에서 쌍용건설의 도곡동 리모델링 현장을 사례로 제시하고 ‘유사 재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폐단을 지적키로 했다.


또 도곡동 쌍용사태와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30% 이내의 면적증가 허용 범위’도 20%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대증축 허용을 전제로 그동안 고민해 오던 별동증축이나 ㄱ자 증축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곡동 리모델링 현장의 민원사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대증축’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12월 중순 개최될 ‘확대 전문가 회의’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에는 12월 중순 세대증축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와 리모델링의 수선 범위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내·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확대 전문가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확대 전문가 회의에 업계 대표가 전문가로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부의 이같은 리모델링의 ‘유사 재건축 행위’ 금지 방침과 ‘허용’ 쪽으로 기울어졌던 세대증축 방안이 원점 재검토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리모델링 업계가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리모델링 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발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원만하지 못한 대응이 업계 전체를 수세에 몰리게 했다”며 “이번 사태로 리모델링 업종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토부는 도곡동 민원사태를 구실로 삼고 있을 뿐, 대수선 불허와 세대증축 불허 방침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며 “국토부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차라리 리모델링 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도곡동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조합측은 지난달 10일 강남구청에 △특정 평형에 대한 구조변경 및 사전공사 △전용면적 부족 문제 △사업승인 신청 도면과 실제 시공상의 차이발생 문제 등을 적시한 민원공문을 제출,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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