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팔라우까지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22일까지 과천에서 개최된 한·팔라우 항공회담 결과, 양국간 주 11회(여객 주 7회, 화물 주 4회)의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인 팔라우 여행객수가 신혼여행 및 가족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나,주 2회 단체 관광객을 위한 전세편만 운항하고 있어, 원하는 일정으로 자유롭게 여행하는 데에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의 타결로 한∼팔라우 간 자유여행객 수요와 유럽·중국 등 제3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한∼팔라우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출발·목적지점 등을 항공사가 자유롭게 설정토록 노선구조의 자유화와 중간기착권(stop-over) 설정에도 합의해 필리핀, 괌, 사이판 등 인근지역을 연계한 항공노선과 다이빙포인트 연계상품 등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도 기대한다.


중간기착권이란 여행객이 항공편을 변경하지 않고 중간여정을 즐길 수 있도록 중간 및 이원지점을 중간기착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편명공유(code-sharing)에도 합의, 여행객에 대한 다양한 스케줄 제공 및 항공사 비용절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편명공유란양국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 편명공유 협정을 맺은 다른 항공사가 자신의 편명을 붙여 항공티켓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팔라우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교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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