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7일 ‘행복도시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의 통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8호)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청은 행복도시가 추진주체, 개발방식, 조성목적, 조달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도시ㆍ혁신도시와 성격이 달라 위원회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행복도시 사업 축소ㆍ변질 등을 우려하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재검토를 건의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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