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이 주도하던 도시재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 민간이 부담해야 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도 해당 지역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해 왔다.

 

이 때문에 민간개발 위주의 사업방식으로는 공익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의 경우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이 지나치게 사업성 위주로 진행돼 주민들의 소득 수준 등이 무시돼 왔다.

 

또 조합원간의 갈등 등 시공사·정비업체·철거용역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비리가 유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회 도시재생선진화 포럼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포럼을 마련한 신영수 의원, 김희철 의원, 국토부 관계자 등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이 도시재정비사업에 공공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것을 시장, 군수가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사업이 도시경쟁력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각종 부담금을 부과시키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정부 관계자 등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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