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전력사용량의 절감률에 따라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에너지 마일리지제도’ 시행한다.
참가대상은 일반 가정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로 상가 및 상가와 부속된 주택은 제외된다.
에너지 마일리지제도는 올해 8~10월 3개월간 전기소비량(Kw)의 합계와 작년 같은 기간의 전기소비량 합계를 대비한 절감율이 10% 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2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며, 20%이상 절감한 가구에게는 3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가신청은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구·군 및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시 홈페이지 및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함께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고유가 시대에 전기료도 아끼고, 상품권도 챙길 수 있는 ‘에너지마일리지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