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은 한림대학교와 공동으로 16일 도로교통공단 소강당에서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시뮬레이션과 실차 실험, 외국의 사례조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및 일반 운전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현재 기준의 청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점에 비추어 운전 중 승객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기준을 70데시벨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 중 자동차 경음기 소리, 기차 경적 소리 등 외부의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규제 완화라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긴급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