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 등 특혜적인 ‘밥그릇 챙겨주기’에 나서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의 반대의견을 깔아뭉개는 무소불위의 ‘감정원 감싸고돌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 감정원 공단화, 무리수 어디까지 가나? >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감법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설립하고, 민간 평가법인과 업역다툼을 벌여오던 중요 국가 위임사무를 공단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감법 개정안은 특히 △감정원을 공단으로 격상하고도 △민간시장의 사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 협회에서 해오던 국가위탁 사무(41조)도 공단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부감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미 지난 2008년 11월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가 전문위원들의 검토과정에서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되고 있는 안과 같은 맥락의 법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8대 상반기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발의됐다가 계류 중인 법안을 국토해양부가 다시 들고 나와 포장을 달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의 정부안으로 다시 발의한 셈인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4월 민간 평가법인 대표들에게 한국감정원의 공단 전환 방침을 공표했으며,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평가법인이 ‘공단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하며 공식 반발하고 있다.
민간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7월 감정평가협회에 공문을 발송, 그동안 협회가 수행 해 오던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 부대업무 등 ‘주요 5개 항목의 정부 위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민간 업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토부는 8월 20일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서열 및 공시지가 차등 배정’을 통보했고, 3일 뒤인 8월 23일 국토부 정책 반대에 상응하는 조치 방침의 ‘엄중경고’ 공문을 발송하며 민간 평가업체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과도한 압박은 힘없는 민간평가업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받아들이자”는 안을 제시했던 11대 김원보 회장은 회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출범 7개월만인 지난 4일 물러나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업계 의견을 무시한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입법발의로 힘없는 민간 평가업체들만이 상처를 받는 형국인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 관계자는 “국가 사무도 독점하고 사적 시장도 침범하는 터무니 없는 욕심을 부리니 어느 업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감정원이 진정 공단화를 원한다면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직(현원 747명 중 행정직 546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선행하고 △사적 시장영역을 모두 민간업체에 넘긴 뒤 △오로지 감정평가에 대한 국가사무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 업계를 압박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꼼수정책’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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