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1부터 4일 동안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폐수 위·수탁 처리업소, 오염도가 높은 도시관류 주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폐수 배출업소 346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5개 단속반을 편성해 우심 환경오염물질 80개소 및 오염이 심한 도심관류 주변 배출업소를 방문, 특별 단속하게 된다.


중점 단속 분야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과 폐기물, 유독성 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방치해 호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 취약시기인 야간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되며 신고망 확대를 위해 군·구에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배출업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집중 호우 시에는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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