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건축을 신축할 경우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진익철)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에 앞서 개정 전에도 서울시 공공건축물은 설계 시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를 반영하고 서울시 신청사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협의 시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청사 610개소 중 아리수 직결음수대가 설치된 283개 기관 이외에 나머지 327개 기관 청사의 민원실과 복도 등에도 직결음수대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54억원을 투입, 설치한다.

 
시는 6억원을 투입, 옥외 어디서나 청량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하늘공원 등 시민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11개소에 냉각장치가 부착된 아리수 샘터를 올해 시범설치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중 1994년 아연도 강관으로 부설된 630개교를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하면서 2010년까지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스텐레스관으로 설치된 나머지 604개교에 대해서도 직결음수대 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또 정수기를 철거 후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는 사용한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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